영사 인증 안내



 

공증을 발급하는 주요 경우


영사는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1. 사본이 영사에게 제시한 원본과 상위 없음
  2. 번역의 정확함
  3. 서명의 진위

 

  • 사본 공증에 대한 경우
    1. 원본의 전문에 대한 사본
    2. 원본의 일부에 대한 사본
    3. 원본의 간행물에 대한 사본
    4. 원본의 공증사본에 대한 사본
  • 번역의 정확함에 대한 확인에 대한 경우
    1. 영사가 공증 번역을 작성
    2. 영사가 정확한 번역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음
  • 서명의 진위에 대한 공증의 경우
    1. 의뢰인이 영사의 면전에서 서류에 직접 서명
    2. 의뢰인이 서류에 있는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영사의 면전에서 직접 인정 
       

    공증의 조건

    1. 개인 서명에 대한 공증의 경우 의뢰인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를 대표하는 서명(회사명)에 대한 공증의 경우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할 권리가 있는 개인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위 참조-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의뢰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할 권리가 있음에 대한 증명, 경우에 따라 서명과 같이 날인된 법인인감의 진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세한 사항을 사전에 전화로 대사관 영사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름서명에 대한 공증은 서류에 있는 서명의 진위에 대한 확인, 서명인의 서명에 대한 권리, 경우에 따라 서류에 날인된 직인의 진위에 대한 증명의 효력이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서명에 대한 공증을 통해 영사는 서류에 있는 서명의 진위에 대한 증명만 하게 되며, 이때 서류의 내용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로 된 서류에 공증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서명에 대한 조항을 헝가리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담당 당국에서 발급한 혹은 공증한 서류-서명과 직인이 날인된-에 영사는 공증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에 날인된 해당국 외교부의 서명 및 직인을 확인하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를 외교공증확인이라 합니다.

     

    공증을 담당하는 영사가 경우에 따라 대사관 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가능하면 의뢰인은 적어도 하루전에 연락하여 공증에 대한 예약과 약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