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인증 안내
공증을 발급하는 주요 경우
영사는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공증의 조건
본인의 이름서명에 대한 공증은 서류에 있는 서명의 진위에 대한 확인, 서명인의 서명에 대한 권리, 경우에 따라 서류에 날인된 직인의 진위에 대한 증명의 효력이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서명에 대한 공증을 통해 영사는 서류에 있는 서명의 진위에 대한 증명만 하게 되며, 이때 서류의 내용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로 된 서류에 공증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서명에 대한 조항을 헝가리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담당 당국에서 발급한 혹은 공증한 서류-서명과 직인이 날인된-에 영사는 공증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에 날인된 해당국 외교부의 서명 및 직인을 확인하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를 외교공증확인이라 합니다.
공증을 담당하는 영사가 경우에 따라 대사관 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가능하면 의뢰인은 적어도 하루전에 연락하여 공증에 대한 예약과 약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